미국 교통부가 오늘부터 상용 트럭과 버스에 대해 운전 중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의 송ㆍ수신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럭과 버스 운전사들이 운전 중에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다가 적발될 경우 최고 2천75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교통부에 따르면 운전자가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을 경우 6초 가운데 4.6초는 도로로부터 눈을 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트럭과 버스 운전사들이 운전 중에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다가 적발될 경우 최고 2천75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교통부에 따르면 운전자가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을 경우 6초 가운데 4.6초는 도로로부터 눈을 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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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트럭·버스 운전 중 문자 메시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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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1-27 06:01:23
미국 교통부가 오늘부터 상용 트럭과 버스에 대해 운전 중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의 송ㆍ수신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럭과 버스 운전사들이 운전 중에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다가 적발될 경우 최고 2천75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교통부에 따르면 운전자가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을 경우 6초 가운데 4.6초는 도로로부터 눈을 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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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은희 기자 monni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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