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에너지 절감과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지열난방시설 설치농가에 설치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지열난방시설 설치를 원하는 시설원예 농업인이나 법인은 다음달 5일까지 신청하면 1㏊당 10억원의 시설 비용 가운데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열난방시설은 경유나 가스, 전기 대신 지열을 이용해 원예시설 난방을 해 70% 이상의 난방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열난방시설 설치를 원하는 시설원예 농업인이나 법인은 다음달 5일까지 신청하면 1㏊당 10억원의 시설 비용 가운데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열난방시설은 경유나 가스, 전기 대신 지열을 이용해 원예시설 난방을 해 70% 이상의 난방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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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농가 지열난방 설치비 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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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1-27 06:03:53
경기도가 에너지 절감과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지열난방시설 설치농가에 설치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지열난방시설 설치를 원하는 시설원예 농업인이나 법인은 다음달 5일까지 신청하면 1㏊당 10억원의 시설 비용 가운데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열난방시설은 경유나 가스, 전기 대신 지열을 이용해 원예시설 난방을 해 70% 이상의 난방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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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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