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생명보험을 팔면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피 보험자의 자필 서명을 받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33살 김 모씨는 지난 2006년 아버지를 피 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했고, 2년 뒤 아버지가 직장암으로 숨지자 보험사에 사망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피 보험자인 김 씨 아버지가 아닌 김 씨가 청약서에 대신 서명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김 씨는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보험사가 피 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없으면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김 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김 씨의 책임도 일부 있다며, 보험사의 손해배상액을 보험금의 70%인 2천백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33살 김 모씨는 지난 2006년 아버지를 피 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했고, 2년 뒤 아버지가 직장암으로 숨지자 보험사에 사망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피 보험자인 김 씨 아버지가 아닌 김 씨가 청약서에 대신 서명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김 씨는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보험사가 피 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없으면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김 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김 씨의 책임도 일부 있다며, 보험사의 손해배상액을 보험금의 70%인 2천백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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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보험 자필서명 안내 안했으면 보험금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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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1-27 06:03:54
보험사가 생명보험을 팔면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피 보험자의 자필 서명을 받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33살 김 모씨는 지난 2006년 아버지를 피 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했고, 2년 뒤 아버지가 직장암으로 숨지자 보험사에 사망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피 보험자인 김 씨 아버지가 아닌 김 씨가 청약서에 대신 서명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김 씨는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보험사가 피 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없으면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김 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김 씨의 책임도 일부 있다며, 보험사의 손해배상액을 보험금의 70%인 2천백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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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원 기자 siw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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