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농가 주변 소·돼지 29일부터 수매

입력 2010.01.27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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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가 구제역 발생으로 가축 이동이 제한된 지역의 소와 돼지에 대해 오는 29일부터 수매를 시작합니다.

농식품부는 지역별로 가축에 대한 매몰처분이 끝난 날부터 14일이 지나고 난 뒤 임상관찰과 혈청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을 때 수매가 이뤄진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포천과 연천의 구제역 발생 농장에서 반경 10킬로미터 이내의 농장들은 경계지역으로 지정돼 가축의 이동이 제한되면서 정부가 출하시기를 넘긴 가축들을 사들이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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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제역 농가 주변 소·돼지 29일부터 수매
    • 입력 2010-01-27 06:03:55
    경제
농림수산식품부가 구제역 발생으로 가축 이동이 제한된 지역의 소와 돼지에 대해 오는 29일부터 수매를 시작합니다. 농식품부는 지역별로 가축에 대한 매몰처분이 끝난 날부터 14일이 지나고 난 뒤 임상관찰과 혈청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을 때 수매가 이뤄진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포천과 연천의 구제역 발생 농장에서 반경 10킬로미터 이내의 농장들은 경계지역으로 지정돼 가축의 이동이 제한되면서 정부가 출하시기를 넘긴 가축들을 사들이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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