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구제역 발생으로 가축 이동이 제한된 지역의 소와 돼지에 대해 오는 29일부터 수매를 시작합니다.
농식품부는 지역별로 가축에 대한 매몰처분이 끝난 날부터 14일이 지나고 난 뒤 임상관찰과 혈청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을 때 수매가 이뤄진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포천과 연천의 구제역 발생 농장에서 반경 10킬로미터 이내의 농장들은 경계지역으로 지정돼 가축의 이동이 제한되면서 정부가 출하시기를 넘긴 가축들을 사들이게 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지역별로 가축에 대한 매몰처분이 끝난 날부터 14일이 지나고 난 뒤 임상관찰과 혈청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을 때 수매가 이뤄진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포천과 연천의 구제역 발생 농장에서 반경 10킬로미터 이내의 농장들은 경계지역으로 지정돼 가축의 이동이 제한되면서 정부가 출하시기를 넘긴 가축들을 사들이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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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역 농가 주변 소·돼지 29일부터 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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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1-27 06:03:55
농림수산식품부가 구제역 발생으로 가축 이동이 제한된 지역의 소와 돼지에 대해 오는 29일부터 수매를 시작합니다.
농식품부는 지역별로 가축에 대한 매몰처분이 끝난 날부터 14일이 지나고 난 뒤 임상관찰과 혈청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을 때 수매가 이뤄진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포천과 연천의 구제역 발생 농장에서 반경 10킬로미터 이내의 농장들은 경계지역으로 지정돼 가축의 이동이 제한되면서 정부가 출하시기를 넘긴 가축들을 사들이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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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주 기자 jjche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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