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저가 이벤트 의료 광고’에 무죄 선고

입력 2010.01.27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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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료법이 병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저렴한 시술가격을 내세워 이벤트를 벌인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2부는 2년 전 한 인터넷 사이트와 손잡고 라식, 라섹 수술을 90만 원에 받게 해 준다는 이벤트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의 모 안과 원장 김 모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정 가격을 내걸고 포털 등 인터넷 사이트에 이벤트 광고를 한 경우, 관심 있는 사람이 스스로 판단해 수술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유인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수술비 90만 원도 불필요한 가격 경쟁을 불러와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만큼 비합리적인 가격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인터넷 사이트 회원들에게 광고메일을 보낸 부분만 직접적인 환자 유인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안과의사회는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지나친 가격 경쟁으로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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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저가 이벤트 의료 광고’에 무죄 선고
    • 입력 2010-01-27 06:03:55
    사회
현행 의료법이 병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저렴한 시술가격을 내세워 이벤트를 벌인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2부는 2년 전 한 인터넷 사이트와 손잡고 라식, 라섹 수술을 90만 원에 받게 해 준다는 이벤트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의 모 안과 원장 김 모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정 가격을 내걸고 포털 등 인터넷 사이트에 이벤트 광고를 한 경우, 관심 있는 사람이 스스로 판단해 수술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유인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수술비 90만 원도 불필요한 가격 경쟁을 불러와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만큼 비합리적인 가격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인터넷 사이트 회원들에게 광고메일을 보낸 부분만 직접적인 환자 유인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안과의사회는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지나친 가격 경쟁으로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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