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식수술 ‘가격파괴 이벤트광고’ 무죄

입력 2010.01.27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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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행 의료법은 병원이 가격을 내걸고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렴한 시술가격을 내세워 이벤트를 벌인 행위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강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 안과는 2년 전 한 인터넷 사이트에 라식 수술을 90만 원에 받을 수 있다고 광고를 냈습니다.

싼 값이라며 20명이 금방 몰려 시술을 받았습니다.

안과 의사회는 정상가가 2백만 원 정도인데, 터무니없이 싼 값에 환자들을 끌어모았다며 원장 김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끌어오면 안된다는 의료법 조항을 어겼다는 이유에섭니다.

1심 법원은 김 원장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달랐습니다.

싼 값을 내걸고 이벤트 광고를 했어도, 결국 수술여부는 환자가 선택하는 것인만큼 유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수술비 '90만 원'도 과당경쟁을 불러와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만큼의 비합리적인 가격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인터넷 사이트 회원들에게 광고메일을 보낸 부분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인터뷰>신현호 변호사(○○안과 변호인):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광고의 폭을 넓게 허용한 판결로 큰 의미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날 경우 안과나 성형외과, 치과 등이 사실상 가격파괴를 내거는 광고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도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안과의사회는 무한 가격경쟁으로 자칫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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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식수술 ‘가격파괴 이벤트광고’ 무죄
    • 입력 2010-01-27 07: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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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행 의료법은 병원이 가격을 내걸고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렴한 시술가격을 내세워 이벤트를 벌인 행위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강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 안과는 2년 전 한 인터넷 사이트에 라식 수술을 90만 원에 받을 수 있다고 광고를 냈습니다. 싼 값이라며 20명이 금방 몰려 시술을 받았습니다. 안과 의사회는 정상가가 2백만 원 정도인데, 터무니없이 싼 값에 환자들을 끌어모았다며 원장 김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끌어오면 안된다는 의료법 조항을 어겼다는 이유에섭니다. 1심 법원은 김 원장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달랐습니다. 싼 값을 내걸고 이벤트 광고를 했어도, 결국 수술여부는 환자가 선택하는 것인만큼 유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수술비 '90만 원'도 과당경쟁을 불러와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만큼의 비합리적인 가격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인터넷 사이트 회원들에게 광고메일을 보낸 부분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인터뷰>신현호 변호사(○○안과 변호인):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광고의 폭을 넓게 허용한 판결로 큰 의미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날 경우 안과나 성형외과, 치과 등이 사실상 가격파괴를 내거는 광고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도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안과의사회는 무한 가격경쟁으로 자칫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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