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현행 의료법은 병원이 가격을 내걸고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렴한 시술가격을 내세워 이벤트를 벌인 행위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강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 안과는 2년 전 한 인터넷 사이트에 라식 수술을 90만 원에 받을 수 있다고 광고를 냈습니다.
싼 값이라며 20명이 금방 몰려 시술을 받았습니다.
안과 의사회는 정상가가 2백만 원 정도인데, 터무니없이 싼 값에 환자들을 끌어모았다며 원장 김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끌어오면 안된다는 의료법 조항을 어겼다는 이유에섭니다.
1심 법원은 김 원장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달랐습니다.
싼 값을 내걸고 이벤트 광고를 했어도, 결국 수술여부는 환자가 선택하는 것인만큼 유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수술비 '90만 원'도 과당경쟁을 불러와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만큼의 비합리적인 가격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인터넷 사이트 회원들에게 광고메일을 보낸 부분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인터뷰>신현호 변호사(○○안과 변호인):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광고의 폭을 넓게 허용한 판결로 큰 의미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날 경우 안과나 성형외과, 치과 등이 사실상 가격파괴를 내거는 광고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도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안과의사회는 무한 가격경쟁으로 자칫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현행 의료법은 병원이 가격을 내걸고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렴한 시술가격을 내세워 이벤트를 벌인 행위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강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 안과는 2년 전 한 인터넷 사이트에 라식 수술을 90만 원에 받을 수 있다고 광고를 냈습니다.
싼 값이라며 20명이 금방 몰려 시술을 받았습니다.
안과 의사회는 정상가가 2백만 원 정도인데, 터무니없이 싼 값에 환자들을 끌어모았다며 원장 김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끌어오면 안된다는 의료법 조항을 어겼다는 이유에섭니다.
1심 법원은 김 원장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달랐습니다.
싼 값을 내걸고 이벤트 광고를 했어도, 결국 수술여부는 환자가 선택하는 것인만큼 유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수술비 '90만 원'도 과당경쟁을 불러와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만큼의 비합리적인 가격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인터넷 사이트 회원들에게 광고메일을 보낸 부분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인터뷰>신현호 변호사(○○안과 변호인):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광고의 폭을 넓게 허용한 판결로 큰 의미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날 경우 안과나 성형외과, 치과 등이 사실상 가격파괴를 내거는 광고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도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안과의사회는 무한 가격경쟁으로 자칫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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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식수술 ‘가격파괴 이벤트광고’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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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1-27 07:06:56
<앵커 멘트>
현행 의료법은 병원이 가격을 내걸고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렴한 시술가격을 내세워 이벤트를 벌인 행위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강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 안과는 2년 전 한 인터넷 사이트에 라식 수술을 90만 원에 받을 수 있다고 광고를 냈습니다.
싼 값이라며 20명이 금방 몰려 시술을 받았습니다.
안과 의사회는 정상가가 2백만 원 정도인데, 터무니없이 싼 값에 환자들을 끌어모았다며 원장 김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끌어오면 안된다는 의료법 조항을 어겼다는 이유에섭니다.
1심 법원은 김 원장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달랐습니다.
싼 값을 내걸고 이벤트 광고를 했어도, 결국 수술여부는 환자가 선택하는 것인만큼 유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수술비 '90만 원'도 과당경쟁을 불러와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만큼의 비합리적인 가격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인터넷 사이트 회원들에게 광고메일을 보낸 부분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인터뷰>신현호 변호사(○○안과 변호인):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광고의 폭을 넓게 허용한 판결로 큰 의미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날 경우 안과나 성형외과, 치과 등이 사실상 가격파괴를 내거는 광고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도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안과의사회는 무한 가격경쟁으로 자칫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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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기자 mand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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