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부서장 허가없는 휴가 무단결근 아니다”

입력 2010.01.27 (08:25) 수정 2010.01.27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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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원을 냈다면 부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휴가를 가더라도 무단 결근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북부지법 제13민사부는 한 사립대학 전 직원 이모 씨등 2명이 학교 측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학교 측은  이 씨 등이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소속 부서장에게 휴가원 등을 제출하고  20여일간 출근하지 않자 무단 결근이라며  이들에 대해 해고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에 따라  일반 휴가를 신청하면 사용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 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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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북부지법 “부서장 허가없는 휴가 무단결근 아니다”
    • 입력 2010-01-27 08:25:48
    • 수정2010-01-27 08:26:11
    사회
 휴가원을 냈다면 부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휴가를 가더라도 무단 결근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북부지법 제13민사부는 한 사립대학 전 직원 이모 씨등 2명이 학교 측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학교 측은  이 씨 등이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소속 부서장에게 휴가원 등을 제출하고  20여일간 출근하지 않자 무단 결근이라며  이들에 대해 해고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에 따라  일반 휴가를 신청하면 사용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 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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