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택지 아파트 우선 공급 비율 확정

입력 2010.01.27 (09:19) 수정 2010.01.2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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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형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아파트 '지역 우선공급' 비율이 서울과 인천은 50%, 경기도는 기초자치단체 30%, 광역자치단체 20%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또 노부모 특별공급 비율은 당초 입법예고 안인 3%에서 5%로 확대되고, 국가유공자는 장애인, 철거민처럼 청약통장이 없어도 아파트를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가 어제 끝나면서 일부 수정안을 마련해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의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사전예약을 받는 위례 신도시의 경우 서울시 관내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공급물량의 50%가 서울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청약기회를 줍니다.



또 성남, 하남시 관내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공급물량의 30%가 성남, 하남시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되고, 20%는 경기도 거주자에게, 나머지 50%씩은 수도권 거주자에게 청약자격을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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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공공택지 아파트 우선 공급 비율 확정
    • 입력 2010-01-27 09:19:56
    • 수정2010-01-27 16:54:04
    부동산
수도권 대형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아파트 '지역 우선공급' 비율이 서울과 인천은 50%, 경기도는 기초자치단체 30%, 광역자치단체 20%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또 노부모 특별공급 비율은 당초 입법예고 안인 3%에서 5%로 확대되고, 국가유공자는 장애인, 철거민처럼 청약통장이 없어도 아파트를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가 어제 끝나면서 일부 수정안을 마련해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의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사전예약을 받는 위례 신도시의 경우 서울시 관내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공급물량의 50%가 서울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청약기회를 줍니다.

또 성남, 하남시 관내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공급물량의 30%가 성남, 하남시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되고, 20%는 경기도 거주자에게, 나머지 50%씩은 수도권 거주자에게 청약자격을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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