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종시 특별법 수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0.01.27 (09:25) 수정 2010.01.2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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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 세종시 수정안 추진을 위한 법률개정안 5건을 일괄 입법예고했습니다.

입법 예고된 법률개정안은 국토해양부가 마련한 '세종시 건설특별법'과 '혁신도시법','기업도시법' '산업입지 개발법' 개정안 등 4건과 기획재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세종시에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고 대신에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유치해 교육과 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를 건설하도록 했습니다.

또 세종시와 기업.혁신도시 등에 원형지를 제공하고 일부 개발권을 허용했습니다.

사업 변경에 따른 환매권 행사는 제한하도록 규정이 마련됐으며 사업 준공 후 10년 이내에 원형지를 처분할 경우, 차익에 대한 환수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이와 함께 세종시와 혁신도시에도 기업도시와 같은 수준의 세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법제처는 다음달 17일까지 이들 법안을 접수해 심사를 벌인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26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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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세종시 특별법 수정안 입법예고
    • 입력 2010-01-27 09:25:40
    • 수정2010-01-27 09:46:48
    정치
정부가 오늘 세종시 수정안 추진을 위한 법률개정안 5건을 일괄 입법예고했습니다. 입법 예고된 법률개정안은 국토해양부가 마련한 '세종시 건설특별법'과 '혁신도시법','기업도시법' '산업입지 개발법' 개정안 등 4건과 기획재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세종시에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고 대신에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유치해 교육과 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를 건설하도록 했습니다. 또 세종시와 기업.혁신도시 등에 원형지를 제공하고 일부 개발권을 허용했습니다. 사업 변경에 따른 환매권 행사는 제한하도록 규정이 마련됐으며 사업 준공 후 10년 이내에 원형지를 처분할 경우, 차익에 대한 환수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이와 함께 세종시와 혁신도시에도 기업도시와 같은 수준의 세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법제처는 다음달 17일까지 이들 법안을 접수해 심사를 벌인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26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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