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PD수첩’ 정정보도 항소심도 패소

입력 2010.01.2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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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3부는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왜곡된 보도로 피해를 봤다"며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심 의원은 지난 2008년 "광우병에 걸린 소라도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면 안전하다"라고 발언했지만, PD수첩이 이 말을 "광우병에 걸린 소를 먹어도 안전하다"고 말한 것처럼 왜곡해 방송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제작진이 심 의원의 발언을 비판한 것은 의견 표명에 불과한 것이어서 허위 보도를 전제로 하는 정정보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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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재철 의원 ‘PD수첩’ 정정보도 항소심도 패소
    • 입력 2010-01-27 10:41:17
    사회
서울고법 민사13부는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왜곡된 보도로 피해를 봤다"며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심 의원은 지난 2008년 "광우병에 걸린 소라도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면 안전하다"라고 발언했지만, PD수첩이 이 말을 "광우병에 걸린 소를 먹어도 안전하다"고 말한 것처럼 왜곡해 방송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제작진이 심 의원의 발언을 비판한 것은 의견 표명에 불과한 것이어서 허위 보도를 전제로 하는 정정보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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