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금괴 탐사를 빙자해 거액의 돈을 챙긴 사업가 윤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윤 씨는 부산의 한 공원에서 금괴 3톤을 발굴해 보관하고 있다며 다른 곳에 대한 금괴 탐사 비용을 빌려주면 나중에 금괴를 팔아 갚겠다고 속여, 임모 씨로부터 11억2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윤 씨는 부산의 한 공원에서 금괴 3톤을 발굴해 보관하고 있다며 다른 곳에 대한 금괴 탐사 비용을 빌려주면 나중에 금괴를 팔아 갚겠다고 속여, 임모 씨로부터 11억2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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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괴 탐사’ 빙자해 11억 챙긴 사업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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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1-27 11:53:38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금괴 탐사를 빙자해 거액의 돈을 챙긴 사업가 윤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윤 씨는 부산의 한 공원에서 금괴 3톤을 발굴해 보관하고 있다며 다른 곳에 대한 금괴 탐사 비용을 빌려주면 나중에 금괴를 팔아 갚겠다고 속여, 임모 씨로부터 11억2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윤 씨는 부산의 한 공원에서 금괴 3톤을 발굴해 보관하고 있다며 다른 곳에 대한 금괴 탐사 비용을 빌려주면 나중에 금괴를 팔아 갚겠다고 속여, 임모 씨로부터 11억2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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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우 기자 futur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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