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 탐사’ 빙자해 11억 챙긴 사업가 기소

입력 2010.01.27 (11: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금괴 탐사를 빙자해 거액의 돈을 챙긴 사업가 윤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윤 씨는 부산의 한 공원에서 금괴 3톤을 발굴해 보관하고 있다며 다른 곳에 대한 금괴 탐사 비용을 빌려주면 나중에 금괴를 팔아 갚겠다고 속여, 임모 씨로부터 11억2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금괴 탐사’ 빙자해 11억 챙긴 사업가 기소
    • 입력 2010-01-27 11:53:38
    사회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금괴 탐사를 빙자해 거액의 돈을 챙긴 사업가 윤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윤 씨는 부산의 한 공원에서 금괴 3톤을 발굴해 보관하고 있다며 다른 곳에 대한 금괴 탐사 비용을 빌려주면 나중에 금괴를 팔아 갚겠다고 속여, 임모 씨로부터 11억2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