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안한 '인터넷 실명제 확대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의견을 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미국 등 외국사례와 통신 비밀을 보장한 우리 헌법을 볼 때 익명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자유는 보장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터넷의 악성 댓글이 인터넷 실명제로 감소했다는 객관적 자료도 없다며 명예훼손 문제를 실명제 확대 이유로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실명제 대상 서비스를 '하루 평균 이용자수 10만 명 이상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지만 정부가 지난 2008년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미국 등 외국사례와 통신 비밀을 보장한 우리 헌법을 볼 때 익명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자유는 보장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터넷의 악성 댓글이 인터넷 실명제로 감소했다는 객관적 자료도 없다며 명예훼손 문제를 실명제 확대 이유로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실명제 대상 서비스를 '하루 평균 이용자수 10만 명 이상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지만 정부가 지난 2008년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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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실명제 확대는 표현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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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1-27 12:46:39
정부가 제안한 '인터넷 실명제 확대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의견을 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미국 등 외국사례와 통신 비밀을 보장한 우리 헌법을 볼 때 익명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자유는 보장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터넷의 악성 댓글이 인터넷 실명제로 감소했다는 객관적 자료도 없다며 명예훼손 문제를 실명제 확대 이유로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실명제 대상 서비스를 '하루 평균 이용자수 10만 명 이상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지만 정부가 지난 2008년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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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봉 기자 than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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