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교통카드업체 대출비리 일당 적발

입력 2010.01.27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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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특수부는 국내 유명 교통카드 발급업체의 금융기관 자금 대출 비리를 수사한 결과, 교통카드 업체의 대주주와 금융기관 직원, 공기업 직원 등 7명을 적발해 5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된 47살 장모 씨 등 브로커 3명은 지난 2007년 국내 유명 교통카드 시스템 업체에게 499억 원의 대출을 알선해주고 업체로부터 12억 원의 알선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대출 사례비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모 투자증권 직원 박모 씨와 대출에 필요한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해주고 2억 원의 사례비를 받은 한국수출보험공사 직원 김모 씨도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또, 알선료 가운데 2억 원을 횡령한 교통카드 업체 전직 임원 윤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보험공사 직원에게 뇌물을 준 교통카드 업체 대주주 홍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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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검, 교통카드업체 대출비리 일당 적발
    • 입력 2010-01-27 12:46:46
    사회
인천지검 특수부는 국내 유명 교통카드 발급업체의 금융기관 자금 대출 비리를 수사한 결과, 교통카드 업체의 대주주와 금융기관 직원, 공기업 직원 등 7명을 적발해 5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된 47살 장모 씨 등 브로커 3명은 지난 2007년 국내 유명 교통카드 시스템 업체에게 499억 원의 대출을 알선해주고 업체로부터 12억 원의 알선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대출 사례비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모 투자증권 직원 박모 씨와 대출에 필요한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해주고 2억 원의 사례비를 받은 한국수출보험공사 직원 김모 씨도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또, 알선료 가운데 2억 원을 횡령한 교통카드 업체 전직 임원 윤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보험공사 직원에게 뇌물을 준 교통카드 업체 대주주 홍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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