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 불이행 콘도업체 집단 분쟁 조정
입력 2010.01.27 (13:54)
수정 2010.01.2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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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할부금 일부를 돌려주겠다는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콘도업체 '메이플타운'에 대해 집단분쟁 조정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메이플타운은 `신용카드 할부로 179만 원을 결제하고 콘도이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24개월 동안 매달 7만 4천5백 원씩 돌려주겠다'고 소비자들에게 약정했지만, 지난해 9월부터 약속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또 이번 분쟁과 관련해 소비자들의 할부 항변권을 받아들이지 않은 신한카드에 대해서도 집단분쟁 조정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집단분쟁조정에 참가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내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메이플타운은 `신용카드 할부로 179만 원을 결제하고 콘도이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24개월 동안 매달 7만 4천5백 원씩 돌려주겠다'고 소비자들에게 약정했지만, 지난해 9월부터 약속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또 이번 분쟁과 관련해 소비자들의 할부 항변권을 받아들이지 않은 신한카드에 대해서도 집단분쟁 조정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집단분쟁조정에 참가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내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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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 불이행 콘도업체 집단 분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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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1-27 13:54:09
- 수정2010-01-27 20:30:36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할부금 일부를 돌려주겠다는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콘도업체 '메이플타운'에 대해 집단분쟁 조정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메이플타운은 `신용카드 할부로 179만 원을 결제하고 콘도이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24개월 동안 매달 7만 4천5백 원씩 돌려주겠다'고 소비자들에게 약정했지만, 지난해 9월부터 약속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또 이번 분쟁과 관련해 소비자들의 할부 항변권을 받아들이지 않은 신한카드에 대해서도 집단분쟁 조정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집단분쟁조정에 참가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내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메이플타운은 `신용카드 할부로 179만 원을 결제하고 콘도이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24개월 동안 매달 7만 4천5백 원씩 돌려주겠다'고 소비자들에게 약정했지만, 지난해 9월부터 약속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또 이번 분쟁과 관련해 소비자들의 할부 항변권을 받아들이지 않은 신한카드에 대해서도 집단분쟁 조정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집단분쟁조정에 참가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내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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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park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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