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판길 멈춘 차에서 내려 수신호 중 사고 보험 대상”

입력 2010.01.27 (14:03) 수정 2010.01.2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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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에서  수신호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차량 운행과정에 일어난 사고로 볼 수 있어 보험금 지급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모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며 최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운행중 멈춰 선 차량에서 내려  수신호를 하다 뒤따르던 차에 치인 것은 보험계약상 차량 운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정차된 화물차를 보지 못하고 최씨를 친  뒷 차량의 과실이 크다는 보험사 주장도  도로에 멈춰선 화물차가 갓길로 옮기는 등 사고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7년 12월  타고가던 화물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멈춰 서자  차에서 내려 수신호를 하던 중  뒤따르던 승용차에 치여 다치자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고  1심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심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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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빙판길 멈춘 차에서 내려 수신호 중 사고 보험 대상”
    • 입력 2010-01-27 14:03:24
    • 수정2010-01-27 15:32:06
    사회

   도로에서  수신호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차량 운행과정에 일어난 사고로 볼 수 있어 보험금 지급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모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며 최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운행중 멈춰 선 차량에서 내려  수신호를 하다 뒤따르던 차에 치인 것은 보험계약상 차량 운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정차된 화물차를 보지 못하고 최씨를 친  뒷 차량의 과실이 크다는 보험사 주장도  도로에 멈춰선 화물차가 갓길로 옮기는 등 사고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7년 12월  타고가던 화물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멈춰 서자  차에서 내려 수신호를 하던 중  뒤따르던 승용차에 치여 다치자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고  1심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심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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