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판길 멈춘 차에서 내려 수신호 중 사고 보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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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수신호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차량 운행과정에 일어난 사고로 볼 수 있어 보험금 지급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모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며 최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운행중 멈춰 선 차량에서 내려 수신호를 하다 뒤따르던 차에 치인 것은 보험계약상 차량 운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정차된 화물차를 보지 못하고 최씨를 친 뒷 차량의 과실이 크다는 보험사 주장도 도로에 멈춰선 화물차가 갓길로 옮기는 등 사고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7년 12월 타고가던 화물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멈춰 서자 차에서 내려 수신호를 하던 중 뒤따르던 승용차에 치여 다치자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고 1심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심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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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판길 멈춘 차에서 내려 수신호 중 사고 보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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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1-27 14:03:24
- 수정2010-01-27 15:32:06
도로에서 수신호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차량 운행과정에 일어난 사고로 볼 수 있어 보험금 지급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모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며 최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운행중 멈춰 선 차량에서 내려 수신호를 하다 뒤따르던 차에 치인 것은 보험계약상 차량 운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정차된 화물차를 보지 못하고 최씨를 친 뒷 차량의 과실이 크다는 보험사 주장도 도로에 멈춰선 화물차가 갓길로 옮기는 등 사고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7년 12월 타고가던 화물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멈춰 서자 차에서 내려 수신호를 하던 중 뒤따르던 승용차에 치여 다치자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고 1심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심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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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bird27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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