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없는 특정 식당 지점만 골라 절도

입력 2010.01.2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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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경찰서는 수도권 일대에서 특정 식당체인의 지점만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턴 혐의로 30살 안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6월부터 7개월 동안 새벽 시간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음식점 지점들을 돌며 30여 차례에 걸쳐 6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 씨가 경찰에서 특정 음식점 지점의 출입문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인터넷으로 지점 주소를 검색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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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TV 없는 특정 식당 지점만 골라 절도
    • 입력 2010-01-27 15:57:05
    사회
서울 서부경찰서는 수도권 일대에서 특정 식당체인의 지점만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턴 혐의로 30살 안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6월부터 7개월 동안 새벽 시간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음식점 지점들을 돌며 30여 차례에 걸쳐 6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 씨가 경찰에서 특정 음식점 지점의 출입문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인터넷으로 지점 주소를 검색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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