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사카 가정법원이 국적을 이유로 재일교포의 가사조정위원 선임을 거부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오사카 변호사회는 이혼 등의 중재를 맡는 가사조정위원으로 한국 국적을 가진 재일교포 변호사의 선임을 요청했으나, 오사카 가정법원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사카 가정법원은 가사조정위원직이 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본 국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오사카 변호사회는 법률상 외국 국적자가 가사조정위원을 맡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없다며, 오사카 가정법원과 최고재판소에 재고를 요청하는 성명을 보냈습니다.
오사카 변호사회는 이혼 등의 중재를 맡는 가사조정위원으로 한국 국적을 가진 재일교포 변호사의 선임을 요청했으나, 오사카 가정법원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사카 가정법원은 가사조정위원직이 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본 국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오사카 변호사회는 법률상 외국 국적자가 가사조정위원을 맡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없다며, 오사카 가정법원과 최고재판소에 재고를 요청하는 성명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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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재일교포 출신 위원 선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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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1-27 16:10:17
일본 오사카 가정법원이 국적을 이유로 재일교포의 가사조정위원 선임을 거부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오사카 변호사회는 이혼 등의 중재를 맡는 가사조정위원으로 한국 국적을 가진 재일교포 변호사의 선임을 요청했으나, 오사카 가정법원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사카 가정법원은 가사조정위원직이 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본 국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오사카 변호사회는 법률상 외국 국적자가 가사조정위원을 맡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없다며, 오사카 가정법원과 최고재판소에 재고를 요청하는 성명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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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ginitr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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