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주변 피해 토지 매수청구권 신설 추진

입력 2010.01.2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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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주변에 땅을 가지고 있어 개발 허가를 받지 못하는 토지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해당 토지를 사도록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문화재 주변에 땅을 소유한 주민들이 건설공사 등의 허가를 받지 못해 장기간 피해를 보고 있다는 민원을 받아들여 토지 소유자가 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문화재청에 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관련법이 개정될 경우 문화재청이나 각 시도가 매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을 금지하는 경우가 줄어들면서 결과적으로 사유 재산권에 대한 제한도 감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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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 주변 피해 토지 매수청구권 신설 추진
    • 입력 2010-01-27 17:29:04
    정치
문화재 주변에 땅을 가지고 있어 개발 허가를 받지 못하는 토지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해당 토지를 사도록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문화재 주변에 땅을 소유한 주민들이 건설공사 등의 허가를 받지 못해 장기간 피해를 보고 있다는 민원을 받아들여 토지 소유자가 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문화재청에 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관련법이 개정될 경우 문화재청이나 각 시도가 매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을 금지하는 경우가 줄어들면서 결과적으로 사유 재산권에 대한 제한도 감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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