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주변에 땅을 가지고 있어 개발 허가를 받지 못하는 토지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해당 토지를 사도록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문화재 주변에 땅을 소유한 주민들이 건설공사 등의 허가를 받지 못해 장기간 피해를 보고 있다는 민원을 받아들여 토지 소유자가 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문화재청에 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관련법이 개정될 경우 문화재청이나 각 시도가 매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을 금지하는 경우가 줄어들면서 결과적으로 사유 재산권에 대한 제한도 감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문화재 주변에 땅을 소유한 주민들이 건설공사 등의 허가를 받지 못해 장기간 피해를 보고 있다는 민원을 받아들여 토지 소유자가 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문화재청에 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관련법이 개정될 경우 문화재청이나 각 시도가 매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을 금지하는 경우가 줄어들면서 결과적으로 사유 재산권에 대한 제한도 감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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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 주변 피해 토지 매수청구권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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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1-27 17:29:04
문화재 주변에 땅을 가지고 있어 개발 허가를 받지 못하는 토지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해당 토지를 사도록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문화재 주변에 땅을 소유한 주민들이 건설공사 등의 허가를 받지 못해 장기간 피해를 보고 있다는 민원을 받아들여 토지 소유자가 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문화재청에 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관련법이 개정될 경우 문화재청이나 각 시도가 매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을 금지하는 경우가 줄어들면서 결과적으로 사유 재산권에 대한 제한도 감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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