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청학련’ 일본 언론인 36년 만에 무죄 판결

입력 2010.01.2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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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 시절 학생운동을 취재하다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로 기소돼 옥고를 치른 일본 언론인에게 3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는 징역 20년이 선고됐던 일본 언론인 다치가와 마사끼 씨에게 내란선동과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긴급조치 위반에 대해 면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05년 국가정보원 과거사위 조사 결과 다치가와 씨의 진술을 조서에 조작해 기록하도록 중앙정보부가 수사지침을 내린 사실이 드러났고, 당시 검찰이 일본으로 돌아가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라며 다치가와 씨에게 자백을 강요한 것으로 보여 혐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치가와 씨는 지난 1974년 유신정권에 반대하는 시위를 준비하던 이철, 유인태 씨를 인터뷰했다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다치가와 씨는 일본 조총련의 지령을 받고 한국 학생들에게 폭력 혁명을 선동하고 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군사법정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 10개월 동안 수감됐다 강제출국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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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청학련’ 일본 언론인 36년 만에 무죄 판결
    • 입력 2010-01-27 18:44:20
    사회
유신 시절 학생운동을 취재하다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로 기소돼 옥고를 치른 일본 언론인에게 3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는 징역 20년이 선고됐던 일본 언론인 다치가와 마사끼 씨에게 내란선동과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긴급조치 위반에 대해 면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05년 국가정보원 과거사위 조사 결과 다치가와 씨의 진술을 조서에 조작해 기록하도록 중앙정보부가 수사지침을 내린 사실이 드러났고, 당시 검찰이 일본으로 돌아가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라며 다치가와 씨에게 자백을 강요한 것으로 보여 혐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치가와 씨는 지난 1974년 유신정권에 반대하는 시위를 준비하던 이철, 유인태 씨를 인터뷰했다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다치가와 씨는 일본 조총련의 지령을 받고 한국 학생들에게 폭력 혁명을 선동하고 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군사법정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 10개월 동안 수감됐다 강제출국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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