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수협 전 조합장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0.01.27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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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은 조합장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천수산업협동조합 전 조합장, 61살 차 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차 씨의 도움을 받아 조합장에 당선됐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 조합장 49살 조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조 씨의 선고운동을 도운 수협 임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 씨가 장기간 조합장으로 재직해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이용해 조합원에게 조 씨의 당선을 도와 달라고 부탁한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차 씨는 지난해 인천수협 조합장 선거에서 조 씨를 당선시키려고 특정 인사들에게 수협 임원직이나 자녀 임시직 채용 등의 대가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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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수협 전 조합장 집행유예 선고
    • 입력 2010-01-27 21:11:47
    사회
인천지법은 조합장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천수산업협동조합 전 조합장, 61살 차 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차 씨의 도움을 받아 조합장에 당선됐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 조합장 49살 조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조 씨의 선고운동을 도운 수협 임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 씨가 장기간 조합장으로 재직해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이용해 조합원에게 조 씨의 당선을 도와 달라고 부탁한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차 씨는 지난해 인천수협 조합장 선거에서 조 씨를 당선시키려고 특정 인사들에게 수협 임원직이나 자녀 임시직 채용 등의 대가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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