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PD수첩 ‘4대강’ 보도에 ‘권고’

입력 2010.01.27 (22:02) 수정 2010.01.27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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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7일 오후 MBC TV 시사 프로그램인 `PD수첩'의 지난해 12월초 `4대강과 민생예산' 방영분에 대해 보도내용의 객관적 사실 확인에 좀더 주의를 기울여달라는 취지의 `권고'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PD수첩의 해당 방영분이 방송통신심의 규정 제14조의 객관성 조항 준수에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참석의원 다수의 찬성으로 이 같이 결론내렸다.

권고 결정은 제작진에 대한 의무적 제재를 가하지 않는 수준의 경징계에 해당한다.

PD수첩 프로그램에 대한 이번 심의는 앞서 `뉴라이트' 성향의 언론단체인 공정언론시민연대가 PD수첩의 `4대강' 관련 방영분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PD수첩이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4대강 사업 입찰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나온 특정 고교 출신 기업에 몰아주기 배정이 됐다는 의혹 제기 사실을 거론한 점 등이 문제시됐다.

이에 대해 다수 위원은 PD수첩이 특정 고교 출신 기업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사실 등을 적시하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으나, 일부 위원들은 부수적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서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을 냈다.

회의에서는 특정 단체의 문제제기가 발단이 돼서 프로그램의 공정성 여부 심의에 착수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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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심의위, PD수첩 ‘4대강’ 보도에 ‘권고’
    • 입력 2010-01-27 22:02:04
    • 수정2010-01-27 22:39:33
    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7일 오후 MBC TV 시사 프로그램인 `PD수첩'의 지난해 12월초 `4대강과 민생예산' 방영분에 대해 보도내용의 객관적 사실 확인에 좀더 주의를 기울여달라는 취지의 `권고'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PD수첩의 해당 방영분이 방송통신심의 규정 제14조의 객관성 조항 준수에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참석의원 다수의 찬성으로 이 같이 결론내렸다. 권고 결정은 제작진에 대한 의무적 제재를 가하지 않는 수준의 경징계에 해당한다. PD수첩 프로그램에 대한 이번 심의는 앞서 `뉴라이트' 성향의 언론단체인 공정언론시민연대가 PD수첩의 `4대강' 관련 방영분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PD수첩이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4대강 사업 입찰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나온 특정 고교 출신 기업에 몰아주기 배정이 됐다는 의혹 제기 사실을 거론한 점 등이 문제시됐다. 이에 대해 다수 위원은 PD수첩이 특정 고교 출신 기업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사실 등을 적시하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으나, 일부 위원들은 부수적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서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을 냈다. 회의에서는 특정 단체의 문제제기가 발단이 돼서 프로그램의 공정성 여부 심의에 착수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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