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남중수 전 KT 사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가 선고된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나머지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남 전 사장이 연임 청탁과 함께 조영주 전 KTF 사장으로부터 받은 8천 5백만 원 부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사장이 남 전 사장에게 명시적으로 청탁했다는 증거가 없더라도 당시 정황으로 미뤄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조 전 사장이 남 전 사장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건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남 전 사장은 조 전 사장으로부터 8천 5백만 원, 하청업자로부터 1억 8천여만 원 등 모두 3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조 전 사장은 남 전 사장에게 돈을 주고 납품업체로부터 24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08년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나머지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남 전 사장이 연임 청탁과 함께 조영주 전 KTF 사장으로부터 받은 8천 5백만 원 부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사장이 남 전 사장에게 명시적으로 청탁했다는 증거가 없더라도 당시 정황으로 미뤄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조 전 사장이 남 전 사장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건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남 전 사장은 조 전 사장으로부터 8천 5백만 원, 하청업자로부터 1억 8천여만 원 등 모두 3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조 전 사장은 남 전 사장에게 돈을 주고 납품업체로부터 24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08년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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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중수 전 KT사장 ‘배임수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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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1-29 06:02:09
대법원 3부는 남중수 전 KT 사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가 선고된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나머지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남 전 사장이 연임 청탁과 함께 조영주 전 KTF 사장으로부터 받은 8천 5백만 원 부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사장이 남 전 사장에게 명시적으로 청탁했다는 증거가 없더라도 당시 정황으로 미뤄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조 전 사장이 남 전 사장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건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남 전 사장은 조 전 사장으로부터 8천 5백만 원, 하청업자로부터 1억 8천여만 원 등 모두 3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조 전 사장은 남 전 사장에게 돈을 주고 납품업체로부터 24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08년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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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bird27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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