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서민층 둘째 자녀 보육비 지원 확대
입력 2010.01.29 (07:57)
수정 2010.01.29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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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만 네 살 이하 둘째 자녀 이상에 대한 보육료와 유치원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출산 장려정책의 하나로 오는 3월 1일부터 소득 하위 70% 이하 계층의 둘째 아이 이상에 대해 무상 보육과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소득 하위 60% 이하로, 자녀 둘 이상이 모두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다닐 때만 지원했지만, 3월부터는 소득 하위 70% 이하로 둘째 아이 이상이면 무조건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원금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비에 맞춰 지급되며 사립 보육시설에 보낼 경우에는 초과비용은 각 가정이 부담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출산 장려정책의 하나로 오는 3월 1일부터 소득 하위 70% 이하 계층의 둘째 아이 이상에 대해 무상 보육과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소득 하위 60% 이하로, 자녀 둘 이상이 모두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다닐 때만 지원했지만, 3월부터는 소득 하위 70% 이하로 둘째 아이 이상이면 무조건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원금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비에 맞춰 지급되며 사립 보육시설에 보낼 경우에는 초과비용은 각 가정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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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부터 서민층 둘째 자녀 보육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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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1-29 07:57:04
- 수정2010-01-29 19:56:51
오는 3월부터 만 네 살 이하 둘째 자녀 이상에 대한 보육료와 유치원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출산 장려정책의 하나로 오는 3월 1일부터 소득 하위 70% 이하 계층의 둘째 아이 이상에 대해 무상 보육과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소득 하위 60% 이하로, 자녀 둘 이상이 모두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다닐 때만 지원했지만, 3월부터는 소득 하위 70% 이하로 둘째 아이 이상이면 무조건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원금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비에 맞춰 지급되며 사립 보육시설에 보낼 경우에는 초과비용은 각 가정이 부담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출산 장려정책의 하나로 오는 3월 1일부터 소득 하위 70% 이하 계층의 둘째 아이 이상에 대해 무상 보육과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소득 하위 60% 이하로, 자녀 둘 이상이 모두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다닐 때만 지원했지만, 3월부터는 소득 하위 70% 이하로 둘째 아이 이상이면 무조건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원금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비에 맞춰 지급되며 사립 보육시설에 보낼 경우에는 초과비용은 각 가정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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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훈 기자 jyh21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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