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연세대 주변 지역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대폭 완화돼 이 일대에 원룸형 등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늘어납니다.
서대문구는 대신동 127번지 일대와 연희동 194번지 일대를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어제부터 주민 공람공고에 들어갔습니다.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지정되면 원룸이나 기숙사형 같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할 때 주차공간 기준이 주택 면적 200제곱미터당 1대로 크게 완화됩니다.
일반지역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의 경우 주택 면적 60제곱미터당 1대, 기숙사형의 경우 65제곱미터당 1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도시형 생활주택은 19가구까지만 허용되는 일반 원룸 건물과는 달리 150가구까지 건립이 가능합니다.
서대문구는 대신동 127번지 일대와 연희동 194번지 일대를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어제부터 주민 공람공고에 들어갔습니다.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지정되면 원룸이나 기숙사형 같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할 때 주차공간 기준이 주택 면적 200제곱미터당 1대로 크게 완화됩니다.
일반지역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의 경우 주택 면적 60제곱미터당 1대, 기숙사형의 경우 65제곱미터당 1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도시형 생활주택은 19가구까지만 허용되는 일반 원룸 건물과는 달리 150가구까지 건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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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 주변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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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1-29 08:46:32
서울 연세대 주변 지역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대폭 완화돼 이 일대에 원룸형 등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늘어납니다.
서대문구는 대신동 127번지 일대와 연희동 194번지 일대를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어제부터 주민 공람공고에 들어갔습니다.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지정되면 원룸이나 기숙사형 같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할 때 주차공간 기준이 주택 면적 200제곱미터당 1대로 크게 완화됩니다.
일반지역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의 경우 주택 면적 60제곱미터당 1대, 기숙사형의 경우 65제곱미터당 1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도시형 생활주택은 19가구까지만 허용되는 일반 원룸 건물과는 달리 150가구까지 건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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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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