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주민, ‘삼성 책임 50억 제한’ 대법원에 재항고

입력 2010.01.2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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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기름유출 사고에 대한 삼성중공업의 배상 책임을 50여억 원으로 제한하는 결정이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유지된 데 대해 피해를 본 태안 주민들은 대법원에 재항고하기로 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로 피해를 본 태안 주민들은 책임제한 절차가 확정되면 삼성중공업이 주민 1명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5만 원도 안된다며,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당시 상법상 고의나 무모한 행위로 인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만 무한책임을 지도록 했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의 책임한도액을 50여 억 원으로 제한하도록 한 1심 결정은 정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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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안주민, ‘삼성 책임 50억 제한’ 대법원에 재항고
    • 입력 2010-01-29 11:26:48
    사회
태안 기름유출 사고에 대한 삼성중공업의 배상 책임을 50여억 원으로 제한하는 결정이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유지된 데 대해 피해를 본 태안 주민들은 대법원에 재항고하기로 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로 피해를 본 태안 주민들은 책임제한 절차가 확정되면 삼성중공업이 주민 1명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5만 원도 안된다며,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당시 상법상 고의나 무모한 행위로 인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만 무한책임을 지도록 했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의 책임한도액을 50여 억 원으로 제한하도록 한 1심 결정은 정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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