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비리 고발자에 인사상 혜택

입력 2010.01.29 (12:15) 수정 2010.01.2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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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나 교육공무원 관련 비리를 내부 인사가 신고하면 인사상 혜택을 받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늘 인사담당 장학관 회의를 열고 '교원과 교육전문직 인사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교과부는 내부 신고를 활성화 하기 위해 신고자의 신상을 대외비로 관리하는 등 철저하게 보호하고, 근무 희망지에 우선 배치하거나 근무 평정에서 우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과부 내에 비위 신고 직통 전화를 만들어 신고를 장려하고 이를 고위 공무원이 직접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파면 등 징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인사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를 금품수수 등에 준하는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매년 시도교육청의 정기인사 후에 5개 교육청을 선정해 특별 감사를 하고,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비율을 높이는 등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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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 비리 고발자에 인사상 혜택
    • 입력 2010-01-29 12:15:39
    • 수정2010-01-29 14:01:12
    사회
교사나 교육공무원 관련 비리를 내부 인사가 신고하면 인사상 혜택을 받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늘 인사담당 장학관 회의를 열고 '교원과 교육전문직 인사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교과부는 내부 신고를 활성화 하기 위해 신고자의 신상을 대외비로 관리하는 등 철저하게 보호하고, 근무 희망지에 우선 배치하거나 근무 평정에서 우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과부 내에 비위 신고 직통 전화를 만들어 신고를 장려하고 이를 고위 공무원이 직접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파면 등 징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인사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를 금품수수 등에 준하는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매년 시도교육청의 정기인사 후에 5개 교육청을 선정해 특별 감사를 하고,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비율을 높이는 등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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