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박용원)는 소속 회원들에게 불법 인공 임신중절수술을 중단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29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학회는 권고안에서 "불법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해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고, 앞으로도 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모든 회원들은 현행 모자보건법을 준수하고, 불법적인 중절수술을 중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학회가 이 같은 권고안을 회원들에게 발송한 것은 현행 모자보건법이 낙태의 허용범위를 유전학적 정신장애 및 신체질환, 전염성질환, 근친상간, 강간, 산모의 건강 위험 등 5가지 사례에만 국한시켜 놓은 데 대한 반발로 분석된다.
때문에 학회는 그동안 무뇌아와 같은 기형아의 낙태가 불법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여 왔다.
실제로 학회는 이번 권고안에서 "태아에게 심각한 기형이 의심되거나,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 복용이나 방사선에 노출이 되더라도 인공임신중절은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지금까지는 의학적 측면에서 심각한 태아 기형이 있는 경우 임신중절수술을 했지만 이제는 불법이 되는 만큼 더 이상 수술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현행법상 불법적인 낙태는 의사와 임신부 모두 징역 2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돼 있다.
학회 소속의 한 회원은 "무분별한 낙태와 심각한 기형아에 대한 중절수술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면서 "학회가 정부에 모자보건법 허용 기준 확대를 주장하기 위한 차원의 권고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학회는 권고안에서 "불법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해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고, 앞으로도 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모든 회원들은 현행 모자보건법을 준수하고, 불법적인 중절수술을 중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학회가 이 같은 권고안을 회원들에게 발송한 것은 현행 모자보건법이 낙태의 허용범위를 유전학적 정신장애 및 신체질환, 전염성질환, 근친상간, 강간, 산모의 건강 위험 등 5가지 사례에만 국한시켜 놓은 데 대한 반발로 분석된다.
때문에 학회는 그동안 무뇌아와 같은 기형아의 낙태가 불법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여 왔다.
실제로 학회는 이번 권고안에서 "태아에게 심각한 기형이 의심되거나,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 복용이나 방사선에 노출이 되더라도 인공임신중절은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지금까지는 의학적 측면에서 심각한 태아 기형이 있는 경우 임신중절수술을 했지만 이제는 불법이 되는 만큼 더 이상 수술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현행법상 불법적인 낙태는 의사와 임신부 모두 징역 2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돼 있다.
학회 소속의 한 회원은 "무분별한 낙태와 심각한 기형아에 대한 중절수술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면서 "학회가 정부에 모자보건법 허용 기준 확대를 주장하기 위한 차원의 권고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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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부인과학회 “기형아 낙태도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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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1-29 14:17:04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박용원)는 소속 회원들에게 불법 인공 임신중절수술을 중단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29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학회는 권고안에서 "불법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해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고, 앞으로도 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모든 회원들은 현행 모자보건법을 준수하고, 불법적인 중절수술을 중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학회가 이 같은 권고안을 회원들에게 발송한 것은 현행 모자보건법이 낙태의 허용범위를 유전학적 정신장애 및 신체질환, 전염성질환, 근친상간, 강간, 산모의 건강 위험 등 5가지 사례에만 국한시켜 놓은 데 대한 반발로 분석된다.
때문에 학회는 그동안 무뇌아와 같은 기형아의 낙태가 불법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여 왔다.
실제로 학회는 이번 권고안에서 "태아에게 심각한 기형이 의심되거나,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 복용이나 방사선에 노출이 되더라도 인공임신중절은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지금까지는 의학적 측면에서 심각한 태아 기형이 있는 경우 임신중절수술을 했지만 이제는 불법이 되는 만큼 더 이상 수술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현행법상 불법적인 낙태는 의사와 임신부 모두 징역 2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돼 있다.
학회 소속의 한 회원은 "무분별한 낙태와 심각한 기형아에 대한 중절수술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면서 "학회가 정부에 모자보건법 허용 기준 확대를 주장하기 위한 차원의 권고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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