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학회 “기형아 낙태도 불법?”

입력 2010.01.2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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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박용원)는 소속 회원들에게 불법 인공 임신중절수술을 중단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29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학회는 권고안에서 "불법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해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고, 앞으로도 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모든 회원들은 현행 모자보건법을 준수하고, 불법적인 중절수술을 중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학회가 이 같은 권고안을 회원들에게 발송한 것은 현행 모자보건법이 낙태의 허용범위를 유전학적 정신장애 및 신체질환, 전염성질환, 근친상간, 강간, 산모의 건강 위험 등 5가지 사례에만 국한시켜 놓은 데 대한 반발로 분석된다.

때문에 학회는 그동안 무뇌아와 같은 기형아의 낙태가 불법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여 왔다.

실제로 학회는 이번 권고안에서 "태아에게 심각한 기형이 의심되거나,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 복용이나 방사선에 노출이 되더라도 인공임신중절은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지금까지는 의학적 측면에서 심각한 태아 기형이 있는 경우 임신중절수술을 했지만 이제는 불법이 되는 만큼 더 이상 수술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현행법상 불법적인 낙태는 의사와 임신부 모두 징역 2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돼 있다.

학회 소속의 한 회원은 "무분별한 낙태와 심각한 기형아에 대한 중절수술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면서 "학회가 정부에 모자보건법 허용 기준 확대를 주장하기 위한 차원의 권고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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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부인과학회 “기형아 낙태도 불법?”
    • 입력 2010-01-29 14:17:04
    연합뉴스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박용원)는 소속 회원들에게 불법 인공 임신중절수술을 중단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29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학회는 권고안에서 "불법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해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고, 앞으로도 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모든 회원들은 현행 모자보건법을 준수하고, 불법적인 중절수술을 중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학회가 이 같은 권고안을 회원들에게 발송한 것은 현행 모자보건법이 낙태의 허용범위를 유전학적 정신장애 및 신체질환, 전염성질환, 근친상간, 강간, 산모의 건강 위험 등 5가지 사례에만 국한시켜 놓은 데 대한 반발로 분석된다. 때문에 학회는 그동안 무뇌아와 같은 기형아의 낙태가 불법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여 왔다. 실제로 학회는 이번 권고안에서 "태아에게 심각한 기형이 의심되거나,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 복용이나 방사선에 노출이 되더라도 인공임신중절은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지금까지는 의학적 측면에서 심각한 태아 기형이 있는 경우 임신중절수술을 했지만 이제는 불법이 되는 만큼 더 이상 수술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현행법상 불법적인 낙태는 의사와 임신부 모두 징역 2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돼 있다. 학회 소속의 한 회원은 "무분별한 낙태와 심각한 기형아에 대한 중절수술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면서 "학회가 정부에 모자보건법 허용 기준 확대를 주장하기 위한 차원의 권고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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