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심야에 찜질방 탈의실을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털어온 혐의로 36살 김 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씨는 지난 27일 새벽 1시쯤 서울시 성수동 모 찜질방에 들어가 수면 실에서 자고 있는 51살 김 모씨의 바지 주머니에서 열쇠를 몰래 꺼내 옷 보관함을 열고 현금 16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훔치는 등 모두 10차례 걸쳐 8백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털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훔친 주민등록증과 휴대폰을 이용해 피시방에서 게임 머니를 결제한 뒤 현금으로 되팔아 유흥비로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씨는 지난 27일 새벽 1시쯤 서울시 성수동 모 찜질방에 들어가 수면 실에서 자고 있는 51살 김 모씨의 바지 주머니에서 열쇠를 몰래 꺼내 옷 보관함을 열고 현금 16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훔치는 등 모두 10차례 걸쳐 8백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털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훔친 주민등록증과 휴대폰을 이용해 피시방에서 게임 머니를 결제한 뒤 현금으로 되팔아 유흥비로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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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찜질방 돌며 상습절도 3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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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1-29 15:20:10
서울 성동경찰서는 심야에 찜질방 탈의실을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털어온 혐의로 36살 김 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씨는 지난 27일 새벽 1시쯤 서울시 성수동 모 찜질방에 들어가 수면 실에서 자고 있는 51살 김 모씨의 바지 주머니에서 열쇠를 몰래 꺼내 옷 보관함을 열고 현금 16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훔치는 등 모두 10차례 걸쳐 8백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털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훔친 주민등록증과 휴대폰을 이용해 피시방에서 게임 머니를 결제한 뒤 현금으로 되팔아 유흥비로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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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연 기자 ji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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