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재개발조합 동의서 무효 판결

입력 2010.01.2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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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재개발을 추진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도 모르면서 동의서에 도장을 찍는 관행, 곳곳에서 문제가 돼 왔습니다만, 대법원이 동의서에 하자가 있으면 조합설립이 무효라고 판결해 이런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판결 내용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7년 재개발조합이 만들어진 부산의 한 주택재개발지역입니다.

땅 소유주 328명 가운데 81%가 조합 설립 동의서에 도장을 찍어 당시 법적 동의 요건 80%를 간신히 넘겼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재개발 과정에 얼마를 내야하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빨리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조합 추진위원회 측의 말에 비용과 설계 내용을 모른 채 백지 동의서에 도장을 찍은 겁니다.

<인터뷰> 김상훈(재개발조합원) : "도장만 받아갔어요, 도장만. 아무런 설명도 없었고 신축되는 건물이나 공사비, 철거비 아무 말 없이 무조건 일대일로 준다."

거의 2년이 지나서야 상당한 추가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일부 조합원들은 백지 동의서를 근거로 한 재개발조합은 무효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인가 구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1,2심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동의서의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동의서는 모두 무효여서 이 조합의 동의율은 0%가 되는 만큼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를 무효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오석준(대법원 공보관) : "재개발조합 설립인가신청에 필요한 소유자의 동의서에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와 개략적인 비용이 반드시 명시돼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서의 하자 여부를 다툰 소송들의 첫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른바 묻지마 동의서와 관련된 소송만도 수십 건에 달해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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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묻지마’ 재개발조합 동의서 무효 판결
    • 입력 2010-01-29 20:36:03
    뉴스타임
<앵커 멘트> 재개발을 추진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도 모르면서 동의서에 도장을 찍는 관행, 곳곳에서 문제가 돼 왔습니다만, 대법원이 동의서에 하자가 있으면 조합설립이 무효라고 판결해 이런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판결 내용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7년 재개발조합이 만들어진 부산의 한 주택재개발지역입니다. 땅 소유주 328명 가운데 81%가 조합 설립 동의서에 도장을 찍어 당시 법적 동의 요건 80%를 간신히 넘겼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재개발 과정에 얼마를 내야하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빨리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조합 추진위원회 측의 말에 비용과 설계 내용을 모른 채 백지 동의서에 도장을 찍은 겁니다. <인터뷰> 김상훈(재개발조합원) : "도장만 받아갔어요, 도장만. 아무런 설명도 없었고 신축되는 건물이나 공사비, 철거비 아무 말 없이 무조건 일대일로 준다." 거의 2년이 지나서야 상당한 추가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일부 조합원들은 백지 동의서를 근거로 한 재개발조합은 무효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인가 구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1,2심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동의서의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동의서는 모두 무효여서 이 조합의 동의율은 0%가 되는 만큼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를 무효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오석준(대법원 공보관) : "재개발조합 설립인가신청에 필요한 소유자의 동의서에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와 개략적인 비용이 반드시 명시돼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서의 하자 여부를 다툰 소송들의 첫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른바 묻지마 동의서와 관련된 소송만도 수십 건에 달해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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