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목적이면 명예훼손 성립 안돼”

입력 2010.01.3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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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위해 알린 내용이라면 다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됐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 금덕희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조치원 모 대학교 노 모 교수 등 3명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교수들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피해 교수의 강의와 논문지도를 금지하면서 이를 학생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은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노 모 교수 등은 지난 2007년 동료 교수가 다른 교수가 강의하는 과목의 폐강을 유도했다며 해당 교수의 강의와 논문지도를 금지한다고 알리는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렸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 원씩을 각각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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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 목적이면 명예훼손 성립 안돼”
    • 입력 2010-01-31 08:10:29
    사회
공익을 위해 알린 내용이라면 다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됐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 금덕희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조치원 모 대학교 노 모 교수 등 3명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교수들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피해 교수의 강의와 논문지도를 금지하면서 이를 학생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은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노 모 교수 등은 지난 2007년 동료 교수가 다른 교수가 강의하는 과목의 폐강을 유도했다며 해당 교수의 강의와 논문지도를 금지한다고 알리는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렸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 원씩을 각각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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