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을 위해 알린 내용이라면 다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됐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 금덕희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조치원 모 대학교 노 모 교수 등 3명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교수들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피해 교수의 강의와 논문지도를 금지하면서 이를 학생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은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노 모 교수 등은 지난 2007년 동료 교수가 다른 교수가 강의하는 과목의 폐강을 유도했다며 해당 교수의 강의와 논문지도를 금지한다고 알리는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렸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 원씩을 각각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 금덕희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조치원 모 대학교 노 모 교수 등 3명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교수들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피해 교수의 강의와 논문지도를 금지하면서 이를 학생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은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노 모 교수 등은 지난 2007년 동료 교수가 다른 교수가 강의하는 과목의 폐강을 유도했다며 해당 교수의 강의와 논문지도를 금지한다고 알리는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렸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 원씩을 각각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익 목적이면 명예훼손 성립 안돼”
-
- 입력 2010-01-31 08:10:29
공익을 위해 알린 내용이라면 다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됐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 금덕희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조치원 모 대학교 노 모 교수 등 3명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교수들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피해 교수의 강의와 논문지도를 금지하면서 이를 학생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은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노 모 교수 등은 지난 2007년 동료 교수가 다른 교수가 강의하는 과목의 폐강을 유도했다며 해당 교수의 강의와 논문지도를 금지한다고 알리는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렸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 원씩을 각각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
-
양민오 기자 yangmino@kbs.co.kr
양민오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