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꼬리물기’ 내일부터 집중단속

입력 2010.01.3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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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캠코더ㆍ디카 활용…범칙금 부과

경찰청은 2월1일부터 2개월 동안 교차로 `꼬리물기'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편다고 31일 밝혔다.

교차로 꼬리물기는 교차로 내에 정체가 발생하면 녹색신호라도 진입할 수 없지만 무리하게 진입해 신호가 바뀌었을 때 다른 방향 교통에 방해를 주는 행위로, 교차로 진입부의 정지선을 통과할 때부터 위반행위가 된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해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 등의 교통범칙금이 부과된다.

단속은 전국의 상습정체 교차로 396곳에서 출ㆍ퇴근 시간대에 이뤄지며, 경찰은 캠코더와 디지털카메라, 무인장비 등을 활용해 위반 운전자에게 적극적으로 범칙금을 물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교통경찰관과 경찰관기동대, 지구대 순찰요원 등 가용 경찰력을 교차로마다 2∼4명씩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또 상습정체 교차로에 `책임경찰관'을 지정해 지ㆍ정체가 발생하거나 교통사고가 났을 때 곧바로 현장 근무를 하며 소통 위주의 교통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아울러 과속 및 신호위반 무인단속기가 없는 상습정체 교차로 114곳에 조속히 장비를 설치할 예정이며, 신호체계도 `직진 우선'으로 다른 곳보다 먼저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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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차로 ‘꼬리물기’ 내일부터 집중단속
    • 입력 2010-01-31 09:11:06
    연합뉴스
경찰, 캠코더ㆍ디카 활용…범칙금 부과 경찰청은 2월1일부터 2개월 동안 교차로 `꼬리물기'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편다고 31일 밝혔다. 교차로 꼬리물기는 교차로 내에 정체가 발생하면 녹색신호라도 진입할 수 없지만 무리하게 진입해 신호가 바뀌었을 때 다른 방향 교통에 방해를 주는 행위로, 교차로 진입부의 정지선을 통과할 때부터 위반행위가 된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해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 등의 교통범칙금이 부과된다. 단속은 전국의 상습정체 교차로 396곳에서 출ㆍ퇴근 시간대에 이뤄지며, 경찰은 캠코더와 디지털카메라, 무인장비 등을 활용해 위반 운전자에게 적극적으로 범칙금을 물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교통경찰관과 경찰관기동대, 지구대 순찰요원 등 가용 경찰력을 교차로마다 2∼4명씩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또 상습정체 교차로에 `책임경찰관'을 지정해 지ㆍ정체가 발생하거나 교통사고가 났을 때 곧바로 현장 근무를 하며 소통 위주의 교통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아울러 과속 및 신호위반 무인단속기가 없는 상습정체 교차로 114곳에 조속히 장비를 설치할 예정이며, 신호체계도 `직진 우선'으로 다른 곳보다 먼저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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