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으로 집값하락 손해배상 안돼”

입력 2010.01.3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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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근처에 임대주택이 들어서 아파트 값이 떨어지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서울 정릉동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임대주택이 지어지면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서울시와 성북구청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임대주택은 주거안정 등의 목적으로 건설되기 때문에 공익적 성격이 매우 크다"며 "이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거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임대주택 건설에 대해 이웃과 상의하거나 보상해 줄 의무도 없으며 집값이 떨어졌다는 구체적인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뉴타운 공사 도중 발생한 소음 피해는 인정해 주민 7명에게 한달에 4만원 씩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아파트 주민 14명은 길음제8구역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 주민들과 상의도 없이 12m 옆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면서 집값이 떨어지고, 건설 소음이 발생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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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주택으로 집값하락 손해배상 안돼”
    • 입력 2010-01-31 10:37:07
    사회
집 근처에 임대주택이 들어서 아파트 값이 떨어지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서울 정릉동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임대주택이 지어지면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서울시와 성북구청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임대주택은 주거안정 등의 목적으로 건설되기 때문에 공익적 성격이 매우 크다"며 "이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거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임대주택 건설에 대해 이웃과 상의하거나 보상해 줄 의무도 없으며 집값이 떨어졌다는 구체적인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뉴타운 공사 도중 발생한 소음 피해는 인정해 주민 7명에게 한달에 4만원 씩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아파트 주민 14명은 길음제8구역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 주민들과 상의도 없이 12m 옆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면서 집값이 떨어지고, 건설 소음이 발생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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