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손해보험금 미지급 과징금 부과는 정당”

입력 2010.01.31 (10: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이 사고차량 주인들에게 대차료나 휴차료 등 간접손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8개 손해보험사가 과징금 22억원을 부과 받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은 거래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고 본 원심 판결은 거래의 개념을 사업 활동을 위한 수단이나 거래 질서 등 보다 넓은 의미로 봐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은 지난 2007년 4년 동안 사고차량 차주들에게 대차료와 휴차료, 즉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의 교통비나 손해액 230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거래'라며 22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손해보험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는 직접적인 거래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한 과징금 부과는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간접손해보험금 미지급 과징금 부과는 정당”
    • 입력 2010-01-31 10:37:07
    사회
손해보험사들이 사고차량 주인들에게 대차료나 휴차료 등 간접손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8개 손해보험사가 과징금 22억원을 부과 받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은 거래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고 본 원심 판결은 거래의 개념을 사업 활동을 위한 수단이나 거래 질서 등 보다 넓은 의미로 봐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은 지난 2007년 4년 동안 사고차량 차주들에게 대차료와 휴차료, 즉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의 교통비나 손해액 230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거래'라며 22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손해보험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는 직접적인 거래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한 과징금 부과는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