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수형자 인권 강화’ 법률 5월 시행

입력 2010.01.3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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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형자의 인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오는 5월부터 시행됩니다.

국방부는 군 교정시설의 서신검열을 폐지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등 수형자의 인권을 강화한 내용의 `군에서의 형 집행 과 군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이 5월 3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률은 `군 수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해 군 교정시설 수형자도 일반 교정시설 수형자와 동일한 인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군 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이나 종교, 장애, 나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고 규정했습니다.

군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검열하지 못하게 했지만 같은 교정시설 수형자끼리 서신을 주고받거나 범죄 증거 인멸우려가 있을 때 등에 한해서는 내용을 검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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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수형자 인권 강화’ 법률 5월 시행
    • 입력 2010-01-31 11:18:36
    정치
군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형자의 인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오는 5월부터 시행됩니다. 국방부는 군 교정시설의 서신검열을 폐지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등 수형자의 인권을 강화한 내용의 `군에서의 형 집행 과 군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이 5월 3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률은 `군 수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해 군 교정시설 수형자도 일반 교정시설 수형자와 동일한 인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군 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이나 종교, 장애, 나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고 규정했습니다. 군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검열하지 못하게 했지만 같은 교정시설 수형자끼리 서신을 주고받거나 범죄 증거 인멸우려가 있을 때 등에 한해서는 내용을 검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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