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밀린 하도급대금 10억원 지급 조치
입력 2010.02.02 (06:11)
수정 2010.02.0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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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설치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모두 10억 5천만 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조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달 18일부터 15일 동안 모두 63건의 신고를 접수해, 이 가운데 15건을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설 전날인 오는 12일까지 운영됩니다.
공정위는 지난달 18일부터 15일 동안 모두 63건의 신고를 접수해, 이 가운데 15건을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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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밀린 하도급대금 10억원 지급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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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2-02 06:11:16
- 수정2010-02-02 11:09:15
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설치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모두 10억 5천만 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조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달 18일부터 15일 동안 모두 63건의 신고를 접수해, 이 가운데 15건을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설 전날인 오는 12일까지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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