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발제한구역에 496억 원 지원
입력 2010.02.02 (06:11)
수정 2010.02.0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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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서울시와 경기도 등 13개 시ㆍ도 개발제한구역의 주민 복지를 위해 496억 원을 지원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시장, 군수 등 기초 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것으로 재정자립도에 따라 총 사업비의 최고 90%까지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이번에 지원하기로 한 사업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부족으로 사업추진을 보류해왔던 주민 숙원사업으로 도로 확ㆍ포장 40건과 용수로와 배수로 정비 65건, 소하천 정비 10건 등 총 144건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시장, 군수 등 기초 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것으로 재정자립도에 따라 총 사업비의 최고 90%까지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이번에 지원하기로 한 사업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부족으로 사업추진을 보류해왔던 주민 숙원사업으로 도로 확ㆍ포장 40건과 용수로와 배수로 정비 65건, 소하천 정비 10건 등 총 144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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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개발제한구역에 496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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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2-02 06:11:16
- 수정2010-02-02 11:09:15
국토해양부는 서울시와 경기도 등 13개 시ㆍ도 개발제한구역의 주민 복지를 위해 496억 원을 지원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시장, 군수 등 기초 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것으로 재정자립도에 따라 총 사업비의 최고 90%까지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이번에 지원하기로 한 사업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부족으로 사업추진을 보류해왔던 주민 숙원사업으로 도로 확ㆍ포장 40건과 용수로와 배수로 정비 65건, 소하천 정비 10건 등 총 144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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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중 기자 baika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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