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야3당 ‘통합안 의결 무효’ 소송 제기

입력 2010.02.02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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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의회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등 야당 의원들이 한나라당 단독으로 '행정구역 통합안'을 의결한 것은 원천 무효라며 어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의회의결 무효소송과 표결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들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난달 22일 통합 의견제시안과 의사일정 변경안을 표결하는 과정에서 의결 정족수 18명에 미달했고 의장이 의장석을 이탈해 안건 가결을 선포함으로써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며 이는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주민투표 등의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성남시 통합안이 재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남시의회 한나라당은 지난달 22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회 사무국 직원이 의장석을 점거한 야당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동안 성남시 통합의견 제시안을 한나라당 의원들의 찬성만으로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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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의회 야3당 ‘통합안 의결 무효’ 소송 제기
    • 입력 2010-02-02 06:11:21
    사회
경기도 성남시의회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등 야당 의원들이 한나라당 단독으로 '행정구역 통합안'을 의결한 것은 원천 무효라며 어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의회의결 무효소송과 표결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들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난달 22일 통합 의견제시안과 의사일정 변경안을 표결하는 과정에서 의결 정족수 18명에 미달했고 의장이 의장석을 이탈해 안건 가결을 선포함으로써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며 이는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주민투표 등의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성남시 통합안이 재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남시의회 한나라당은 지난달 22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회 사무국 직원이 의장석을 점거한 야당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동안 성남시 통합의견 제시안을 한나라당 의원들의 찬성만으로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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