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농민 울리는 ‘농지원부’

입력 2010.02.02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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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농민들을 위한 각종 정부 지원 사업이 있지만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임차농민들은 거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농지원부'가 있어야 하는데 땅주인이 농지원부를 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종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남의 땅을 빌려 10년째 농사를 짓고 있는 황 모씨.

농기계 구입이나 영농자금 등 각종 지원 혜택을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땅주인이 농지원부를 내주지 않아 지원신청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황 씨(농민) : "농지원부 말도 못 꺼내고 저희들 같은 경우 구경도 못합니다. 지원이라는 건 전혀 생각도 못하고 받아본 적도 없고..."

지난해 귀농한 임차 농민 김 모씨도 농지원부가 없어 아무것도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김모 씨(농민) : "농지원부라는 건 실제 땅주인이 다 갖고 있는건데, 우리가 제출할 수 없는 농지원부를 자꾸만 요구하니까 지원 못 받는다."

농지원부는 1,000㎡ 이상의 농지를 갖고 있거나 임차한 농민이 직접 농사를 짓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농민 자격증'입니다.

현행 농지법상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소유하면 불법인데다 경작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면 양도세 혜택도 없기 때문에 땅주인들이 임차 농에게 농지원부를 주지 않고있습니다.

<인터뷰>김종대(경산시농업기술센터) : "농지원부 없으면 지원 어렵다고 봐야죠. 귀농해서 실제 경작 여부를 가려내는 증명서이기 때문에..."

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2008년 전국의 농지 8백여 만㎡를 조사한 결과, 전체 농지의 절반은 불법소유나 불법 임대차였습니다.

임차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농지원부가 오히려 임차 농민들을 울리는 족쇄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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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농민 울리는 ‘농지원부’
    • 입력 2010-02-02 06:59:49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농민들을 위한 각종 정부 지원 사업이 있지만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임차농민들은 거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농지원부'가 있어야 하는데 땅주인이 농지원부를 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종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남의 땅을 빌려 10년째 농사를 짓고 있는 황 모씨. 농기계 구입이나 영농자금 등 각종 지원 혜택을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땅주인이 농지원부를 내주지 않아 지원신청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황 씨(농민) : "농지원부 말도 못 꺼내고 저희들 같은 경우 구경도 못합니다. 지원이라는 건 전혀 생각도 못하고 받아본 적도 없고..." 지난해 귀농한 임차 농민 김 모씨도 농지원부가 없어 아무것도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김모 씨(농민) : "농지원부라는 건 실제 땅주인이 다 갖고 있는건데, 우리가 제출할 수 없는 농지원부를 자꾸만 요구하니까 지원 못 받는다." 농지원부는 1,000㎡ 이상의 농지를 갖고 있거나 임차한 농민이 직접 농사를 짓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농민 자격증'입니다. 현행 농지법상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소유하면 불법인데다 경작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면 양도세 혜택도 없기 때문에 땅주인들이 임차 농에게 농지원부를 주지 않고있습니다. <인터뷰>김종대(경산시농업기술센터) : "농지원부 없으면 지원 어렵다고 봐야죠. 귀농해서 실제 경작 여부를 가려내는 증명서이기 때문에..." 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2008년 전국의 농지 8백여 만㎡를 조사한 결과, 전체 농지의 절반은 불법소유나 불법 임대차였습니다. 임차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농지원부가 오히려 임차 농민들을 울리는 족쇄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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