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법관 대거 로펌行…전관예우 논란일듯

입력 2010.02.02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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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운(사법연수원 6기) 서울고법원장 등 법원의 정기인사에서 퇴직하는 고위 법관들의 대다수가 법무법인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개인 사무실을 내고 재야 법조인으로서 새출발을 하게 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법원장은 법무법인 원의 공동 대표변호사 제의를 수락했다.

원은 국내외 변호사 80여 명을 보유한 중형 로펌으로 이 법원장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는 곳에서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이런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국수(5기) 사법연수원장은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영입 제의를 수락했으며 김용균(9기) 서울행정ㆍ가정법원장은 법무법인 바른을, 이인재(9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각각 선택했다.

지역법관 출신 고법원장은 해당 지역에서 새 출발을 한다.

이기중(8기) 부산고법원장은 부산의 법무법인 정인에 합류키로 했다. 반면 김관재(7기) 광주고법원장과 황영목(8기) 대구고법원장은 각각 광주와 대구에서 변호사 사무실 개업을 준비 중이다.

사의를 표명한 허만(12기)ㆍ서명수(12기)ㆍ박철(14기)ㆍ정덕모(13기)ㆍ정현수(1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각각 법무법인 세종과 바른, 화우, 로고스로 자리를 옮기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고위 법관 중에서는 그간 알려진 인물 외에 따로 사의를 표명한 인사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르면 오늘 중으로 고법 부장판사 인사 결과가 발표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고위 법관들의 대다수가 퇴직과 동시에 로펌으로 가거나 현재 근무지 인근에서 개업키로 함에 따라 법조계의 해묵은 병폐인 `전관예우' 논란도 예상된다.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은 "일부 고위 법관이 퇴임 직후에 해당 법원의 사건을 수임하는 등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해 온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번에야말로 일정 기간 출신 법원의 사건을 맡지 않는 등 자율적인 노력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관이 퇴직 후 법무법인 등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는 권고안을 일선법원에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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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법관 대거 로펌行…전관예우 논란일듯
    • 입력 2010-02-02 07:14:06
    연합뉴스
이태운(사법연수원 6기) 서울고법원장 등 법원의 정기인사에서 퇴직하는 고위 법관들의 대다수가 법무법인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개인 사무실을 내고 재야 법조인으로서 새출발을 하게 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법원장은 법무법인 원의 공동 대표변호사 제의를 수락했다. 원은 국내외 변호사 80여 명을 보유한 중형 로펌으로 이 법원장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는 곳에서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이런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국수(5기) 사법연수원장은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영입 제의를 수락했으며 김용균(9기) 서울행정ㆍ가정법원장은 법무법인 바른을, 이인재(9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각각 선택했다. 지역법관 출신 고법원장은 해당 지역에서 새 출발을 한다. 이기중(8기) 부산고법원장은 부산의 법무법인 정인에 합류키로 했다. 반면 김관재(7기) 광주고법원장과 황영목(8기) 대구고법원장은 각각 광주와 대구에서 변호사 사무실 개업을 준비 중이다. 사의를 표명한 허만(12기)ㆍ서명수(12기)ㆍ박철(14기)ㆍ정덕모(13기)ㆍ정현수(1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각각 법무법인 세종과 바른, 화우, 로고스로 자리를 옮기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고위 법관 중에서는 그간 알려진 인물 외에 따로 사의를 표명한 인사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르면 오늘 중으로 고법 부장판사 인사 결과가 발표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고위 법관들의 대다수가 퇴직과 동시에 로펌으로 가거나 현재 근무지 인근에서 개업키로 함에 따라 법조계의 해묵은 병폐인 `전관예우' 논란도 예상된다.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은 "일부 고위 법관이 퇴임 직후에 해당 법원의 사건을 수임하는 등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해 온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번에야말로 일정 기간 출신 법원의 사건을 맡지 않는 등 자율적인 노력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관이 퇴직 후 법무법인 등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는 권고안을 일선법원에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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