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보상금 허위수령자 2명 적발

입력 2010.02.02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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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경찰서는 2일 4대강 사업에 따른 영농손실 보상금을 허위 수령한 혐의(사기)로 A(70)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혐의로 B(5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낙동강 하천부지 6천180㎡에 5년간 점용허가를 받은 뒤 B 씨에게 연간 130만원씩을 받고 임대해오다 4대강 사업 보상이 본격화되자 점용 허가권자와 경작자가 다를 경우 보상이 되지 않는 것을 알고 B 씨와 반씩 나누기로 하고 자신이 경작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영농손실 보상금 2천197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당초 B 씨와 보상금을 나누기로 했으나 혼자 차지하려다 B 씨가 이같은 사실을 알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경찰에 꼬리가 잡혔다.

경찰은 4대강 사업 영농손실 보상금을 허위로 타낸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남에서는 앞서 지난달 영농손실 보상금이 지급되는 낙동강 하천부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은 것처럼 가짜 서류를 제출해 보상금 2천만원을 타낸 혐의(사기)로 C(45)가 창녕경찰서에 적발되는 등 허위 보상금 수령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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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강 사업’ 보상금 허위수령자 2명 적발
    • 입력 2010-02-02 08:41:34
    연합뉴스
경남 양산경찰서는 2일 4대강 사업에 따른 영농손실 보상금을 허위 수령한 혐의(사기)로 A(70)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혐의로 B(5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낙동강 하천부지 6천180㎡에 5년간 점용허가를 받은 뒤 B 씨에게 연간 130만원씩을 받고 임대해오다 4대강 사업 보상이 본격화되자 점용 허가권자와 경작자가 다를 경우 보상이 되지 않는 것을 알고 B 씨와 반씩 나누기로 하고 자신이 경작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영농손실 보상금 2천197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당초 B 씨와 보상금을 나누기로 했으나 혼자 차지하려다 B 씨가 이같은 사실을 알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경찰에 꼬리가 잡혔다. 경찰은 4대강 사업 영농손실 보상금을 허위로 타낸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남에서는 앞서 지난달 영농손실 보상금이 지급되는 낙동강 하천부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은 것처럼 가짜 서류를 제출해 보상금 2천만원을 타낸 혐의(사기)로 C(45)가 창녕경찰서에 적발되는 등 허위 보상금 수령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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