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가정에 대학학자금 51억 대출

입력 2010.02.0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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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근로자 가정의 학비 부담을 줄여주려 1천600명에게 저리로 총 51억원의 대학생 학자금을 빌려준다고 2일 밝혔다.

선발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 및 배우자와 자녀, 산재장해등급 1~7급인 본인 및 배우자와 자녀, 5년 이상 장기요양자 중 이황화탄소 질병 판정자 본인 및 배우자와 자녀로 대학에 입학할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이다.

다만, 지난해를 기준으로 산재근로자와 그 배우자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와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 등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1가구당 1천만원까지 실제 납부하는 학자금이며 대출 조건은 대학 졸업 후 1년까지의 거치기간에는 연 1%의 이자만 부담하고 이후 4년간 원금과 연 3%의 이자를 내면 된다.

1ㆍ2학기로 나눠 시행되는 학자금 대부의 상반기 신청기간은 2~11일이며 하반기는 8월 중 실시될 예정이다.

신청서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나 지사 행정복지팀에 내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나 지사의 행정복지팀으로 문의(☎1588-0075)하거나 공단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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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근로자 가정에 대학학자금 51억 대출
    • 입력 2010-02-02 09:02:12
    연합뉴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근로자 가정의 학비 부담을 줄여주려 1천600명에게 저리로 총 51억원의 대학생 학자금을 빌려준다고 2일 밝혔다. 선발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 및 배우자와 자녀, 산재장해등급 1~7급인 본인 및 배우자와 자녀, 5년 이상 장기요양자 중 이황화탄소 질병 판정자 본인 및 배우자와 자녀로 대학에 입학할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이다. 다만, 지난해를 기준으로 산재근로자와 그 배우자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와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 등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1가구당 1천만원까지 실제 납부하는 학자금이며 대출 조건은 대학 졸업 후 1년까지의 거치기간에는 연 1%의 이자만 부담하고 이후 4년간 원금과 연 3%의 이자를 내면 된다. 1ㆍ2학기로 나눠 시행되는 학자금 대부의 상반기 신청기간은 2~11일이며 하반기는 8월 중 실시될 예정이다. 신청서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나 지사 행정복지팀에 내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나 지사의 행정복지팀으로 문의(☎1588-0075)하거나 공단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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