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와 광주시, 하남시를 폐지하고 가칭 '성남광주하남시'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수정안을 보면 새로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은 잠정적으로 '성남광주하남시'로 하고 추후 세 개 시가 협의해 그 결과를 제출하면 법률안 심의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통합시는 인구가 135명으로 '창원마산진해시'처럼 100만 명이 넘어섬에 따라 통합시장은 21에서 50층, 연 면적 20만㎡ 미만 건물의 건축허가권을 갖는 등 각종 혜택이 부여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곧 통합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켜 통합시 명칭과 청사 소재지, 현안사업 추진방안 등을 결정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행안부는 청주·청원 등의 통합 여부가 결정되면 지자체 통합특례법안 최종 수정안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수정안을 보면 새로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은 잠정적으로 '성남광주하남시'로 하고 추후 세 개 시가 협의해 그 결과를 제출하면 법률안 심의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통합시는 인구가 135명으로 '창원마산진해시'처럼 100만 명이 넘어섬에 따라 통합시장은 21에서 50층, 연 면적 20만㎡ 미만 건물의 건축허가권을 갖는 등 각종 혜택이 부여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곧 통합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켜 통합시 명칭과 청사 소재지, 현안사업 추진방안 등을 결정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행안부는 청주·청원 등의 통합 여부가 결정되면 지자체 통합특례법안 최종 수정안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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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광주하남시’ 통합시 설치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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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2-02 09:34:35
경기도 성남시와 광주시, 하남시를 폐지하고 가칭 '성남광주하남시'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수정안을 보면 새로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은 잠정적으로 '성남광주하남시'로 하고 추후 세 개 시가 협의해 그 결과를 제출하면 법률안 심의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통합시는 인구가 135명으로 '창원마산진해시'처럼 100만 명이 넘어섬에 따라 통합시장은 21에서 50층, 연 면적 20만㎡ 미만 건물의 건축허가권을 갖는 등 각종 혜택이 부여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곧 통합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켜 통합시 명칭과 청사 소재지, 현안사업 추진방안 등을 결정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행안부는 청주·청원 등의 통합 여부가 결정되면 지자체 통합특례법안 최종 수정안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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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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