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 ‘MB 비판’ 인터넷 매체 대표 벌금형 확정

입력 2010.02.0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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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지난 제17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매체 대표 김모 씨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을 넘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이 금지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두 달 앞두고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등에 이명박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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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 때 ‘MB 비판’ 인터넷 매체 대표 벌금형 확정
    • 입력 2010-02-02 10:14:57
    사회
대법원 3부는 지난 제17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매체 대표 김모 씨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을 넘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이 금지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두 달 앞두고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등에 이명박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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