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부모’ 친권 자동 승계 못한다”

입력 2010.02.02 (10:15) 수정 2010.02.0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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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이혼한 뒤 미성년 자녀의 친권을 가진 한 쪽이 사망했을 경우, 다른 한 쪽이 자녀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자동으로 친권을 넘겨받지 못하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이혼한 뒤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가 된 한 쪽이 사망하면 가정법원이 다른 한 쪽의 양육능력 등을 심사해 친권자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법원이 다른 한 쪽의 부모가 친권자로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경우 친족 등 제3자를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고 공백 기간이 생기면 후견인 임무 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친권자를 결정해 능력이 부족한 부모가 친권자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이혼 후 친권을 가진 한 쪽 부모가 사망하면 생존한 다른 한 쪽 부모가 친권을 승계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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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적격 부모’ 친권 자동 승계 못한다”
    • 입력 2010-02-02 10:15:00
    • 수정2010-02-02 14:05:11
    사회
부모가 이혼한 뒤 미성년 자녀의 친권을 가진 한 쪽이 사망했을 경우, 다른 한 쪽이 자녀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자동으로 친권을 넘겨받지 못하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이혼한 뒤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가 된 한 쪽이 사망하면 가정법원이 다른 한 쪽의 양육능력 등을 심사해 친권자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법원이 다른 한 쪽의 부모가 친권자로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경우 친족 등 제3자를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고 공백 기간이 생기면 후견인 임무 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친권자를 결정해 능력이 부족한 부모가 친권자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이혼 후 친권을 가진 한 쪽 부모가 사망하면 생존한 다른 한 쪽 부모가 친권을 승계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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