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인천항 해상교통안전을 위해 인천항 출입 선박을 관제하는 대상구역을 현재 2곳에서 3곳으로 나눠 집중 관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인천항만청은 관제구역을 항계 안과 밖의 2곳에서 인천대교 북단, 인천대교~항계 사이, 항계 밖의 3곳으로 세분화하고 관제 인원도 6명을 늘렸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12월 인천항 갑문 앞바다에서 화물선 2척이 충돌, 1척이 침몰했고, 지난 1월엔 한중여객선이 8시간 동안 갯벌에 얹히는 등 최근 2개월 사이 인천항 관제구역내에서만 2건의 선박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긴급조치로 분석된다.
인천항만청 관계자는 "통항선박의 대형화, 인천대교 준공 등으로 인천항 해상교통환경이 다변화하면서 관제제도 개선이 요구됐는데 관제구역을 세분화해 집중 관제하면 통항선박 안전확보와 교통흐름 원활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인천항만청은 관제구역을 항계 안과 밖의 2곳에서 인천대교 북단, 인천대교~항계 사이, 항계 밖의 3곳으로 세분화하고 관제 인원도 6명을 늘렸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12월 인천항 갑문 앞바다에서 화물선 2척이 충돌, 1척이 침몰했고, 지난 1월엔 한중여객선이 8시간 동안 갯벌에 얹히는 등 최근 2개월 사이 인천항 관제구역내에서만 2건의 선박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긴급조치로 분석된다.
인천항만청 관계자는 "통항선박의 대형화, 인천대교 준공 등으로 인천항 해상교통환경이 다변화하면서 관제제도 개선이 요구됐는데 관제구역을 세분화해 집중 관제하면 통항선박 안전확보와 교통흐름 원활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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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항만청 ‘관제구역 2→3곳’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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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2-02 10:26:00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인천항 해상교통안전을 위해 인천항 출입 선박을 관제하는 대상구역을 현재 2곳에서 3곳으로 나눠 집중 관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인천항만청은 관제구역을 항계 안과 밖의 2곳에서 인천대교 북단, 인천대교~항계 사이, 항계 밖의 3곳으로 세분화하고 관제 인원도 6명을 늘렸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12월 인천항 갑문 앞바다에서 화물선 2척이 충돌, 1척이 침몰했고, 지난 1월엔 한중여객선이 8시간 동안 갯벌에 얹히는 등 최근 2개월 사이 인천항 관제구역내에서만 2건의 선박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긴급조치로 분석된다.
인천항만청 관계자는 "통항선박의 대형화, 인천대교 준공 등으로 인천항 해상교통환경이 다변화하면서 관제제도 개선이 요구됐는데 관제구역을 세분화해 집중 관제하면 통항선박 안전확보와 교통흐름 원활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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