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년 남성이 퇴근하고 나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성관계를 한 뒤 뇌출혈을 일으킨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3부는 48살 김모씨가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 뒤 성행위를 한 사실과 뇌출혈의 인과관계를 일부 인정하더라도, 김씨가 과중한 업무로 피로가 쌓였던 점도 뇌출혈을 일으킨 요인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하루에 12시간씩 일주일에 6일간 일 해오다가 퇴근해 아내와 맥주를 마시고 성행위를 한 뒤 뇌출혈을 일으켰습니다.
김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을 청구했지만 공단 측과 1심은 뇌출혈의 원인이 음주와 성관계 때문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고 김 씨는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3부는 48살 김모씨가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 뒤 성행위를 한 사실과 뇌출혈의 인과관계를 일부 인정하더라도, 김씨가 과중한 업무로 피로가 쌓였던 점도 뇌출혈을 일으킨 요인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하루에 12시간씩 일주일에 6일간 일 해오다가 퇴근해 아내와 맥주를 마시고 성행위를 한 뒤 뇌출혈을 일으켰습니다.
김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을 청구했지만 공단 측과 1심은 뇌출혈의 원인이 음주와 성관계 때문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고 김 씨는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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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로 중년남성 음주 성관계 뒤 뇌출혈은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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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2-02 11:12:30
중년 남성이 퇴근하고 나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성관계를 한 뒤 뇌출혈을 일으킨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3부는 48살 김모씨가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 뒤 성행위를 한 사실과 뇌출혈의 인과관계를 일부 인정하더라도, 김씨가 과중한 업무로 피로가 쌓였던 점도 뇌출혈을 일으킨 요인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하루에 12시간씩 일주일에 6일간 일 해오다가 퇴근해 아내와 맥주를 마시고 성행위를 한 뒤 뇌출혈을 일으켰습니다.
김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을 청구했지만 공단 측과 1심은 뇌출혈의 원인이 음주와 성관계 때문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고 김 씨는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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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하 기자 isegor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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