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300억 원 횡령 코스닥업체 대표 구속

입력 2010.02.0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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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오늘 거액의 회사 공금을 빼내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엔터테인먼트 전문 코스닥 업체인 A회사 대표이사 41살 박모씨를 구속했습니다.

박씨는 역시 코스닥 상장업체인 C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4월 이 회사의 거래은행 계좌에서 3억원을 인출해 빚을 갚는데 사용하는 등, 지난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모두 42억5천만원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씨는 또 지난해 4월 C사에 대해 266억원의 규모의 유상증자를 시행하면서 시설투자금 등으로 사용한다고 허위 공시해 자금을 마련한 뒤, 이 가운데 110억원을 개인 빚을 갚는데 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박씨는 A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인 지난해 7월에는 회사 명의로 된 35억원의 양도성 예금증서를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사용하고, 이때부터 3개월간 공사비 명목으로 자금을 지출했다가 돌려받는 수법으로 77억여원을 횡령하는 등 112억원을 빼내 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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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금 300억 원 횡령 코스닥업체 대표 구속
    • 입력 2010-02-02 11:39:01
    사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오늘 거액의 회사 공금을 빼내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엔터테인먼트 전문 코스닥 업체인 A회사 대표이사 41살 박모씨를 구속했습니다. 박씨는 역시 코스닥 상장업체인 C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4월 이 회사의 거래은행 계좌에서 3억원을 인출해 빚을 갚는데 사용하는 등, 지난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모두 42억5천만원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씨는 또 지난해 4월 C사에 대해 266억원의 규모의 유상증자를 시행하면서 시설투자금 등으로 사용한다고 허위 공시해 자금을 마련한 뒤, 이 가운데 110억원을 개인 빚을 갚는데 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박씨는 A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인 지난해 7월에는 회사 명의로 된 35억원의 양도성 예금증서를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사용하고, 이때부터 3개월간 공사비 명목으로 자금을 지출했다가 돌려받는 수법으로 77억여원을 횡령하는 등 112억원을 빼내 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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