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복무 기간을 채우고 군 복무를 연장하는 해군과 공군의 전투기와 수송기 조종사에게 앞으로는 월 백 만원의 항공수당이 지급됩니다.
국방부는 오늘 예고한 군인 등의 특수 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서 임관 16~21년차 연장 복무 조종사에게 항공수당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관 3년이 지나야 봉급의 40%를 지급하던 군법무관 수당도 장기지원을 할 경우 바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수 조종사가 민간 항공사로 이직하는 숫자를 줄이고 사법시험 합격자 가운데 우수 인력을 군 법무관으로 유인하기 위해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예고한 군인 등의 특수 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서 임관 16~21년차 연장 복무 조종사에게 항공수당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관 3년이 지나야 봉급의 40%를 지급하던 군법무관 수당도 장기지원을 할 경우 바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수 조종사가 민간 항공사로 이직하는 숫자를 줄이고 사법시험 합격자 가운데 우수 인력을 군 법무관으로 유인하기 위해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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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연장복무 조종사 월 100만 원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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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2-02 11:46:07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고 군 복무를 연장하는 해군과 공군의 전투기와 수송기 조종사에게 앞으로는 월 백 만원의 항공수당이 지급됩니다.
국방부는 오늘 예고한 군인 등의 특수 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서 임관 16~21년차 연장 복무 조종사에게 항공수당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관 3년이 지나야 봉급의 40%를 지급하던 군법무관 수당도 장기지원을 할 경우 바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수 조종사가 민간 항공사로 이직하는 숫자를 줄이고 사법시험 합격자 가운데 우수 인력을 군 법무관으로 유인하기 위해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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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한 기자 juh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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