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부모’ 친권 자동 승계 못한다”
입력 2010.02.02 (13:10)
수정 2010.02.0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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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는 부적격 부모라고 법원이 판단하면 '친권'을 자동 승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 내용을 강민수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부모가 이혼한 뒤 미성년 자녀의 친권을 가진 부모가 사망했을 경우, 남아있는 부모가 자녀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자동으로 친권을 넘겨받지 못하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이혼한 뒤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가 된 부모가 사망하면 가정법원이 생존한 부모의 양육능력 등을 심사해 친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친권을 승계받을 부모가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경우 친족 등 제3자를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고 공백 기간이 생기면 후견인 임무 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친권자를 결정해 능력이 부족한 부모가 친권자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이혼 후 친권을 가진 부모가 사망하면 생존한 다른 부모가 친권을 자동으로 승계해 왔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앞으로는 부적격 부모라고 법원이 판단하면 '친권'을 자동 승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 내용을 강민수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부모가 이혼한 뒤 미성년 자녀의 친권을 가진 부모가 사망했을 경우, 남아있는 부모가 자녀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자동으로 친권을 넘겨받지 못하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이혼한 뒤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가 된 부모가 사망하면 가정법원이 생존한 부모의 양육능력 등을 심사해 친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친권을 승계받을 부모가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경우 친족 등 제3자를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고 공백 기간이 생기면 후견인 임무 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친권자를 결정해 능력이 부족한 부모가 친권자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이혼 후 친권을 가진 부모가 사망하면 생존한 다른 부모가 친권을 자동으로 승계해 왔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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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격 부모’ 친권 자동 승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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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2-02 13:10:30
- 수정2010-02-02 14:05:10
<앵커 멘트>
앞으로는 부적격 부모라고 법원이 판단하면 '친권'을 자동 승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 내용을 강민수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부모가 이혼한 뒤 미성년 자녀의 친권을 가진 부모가 사망했을 경우, 남아있는 부모가 자녀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자동으로 친권을 넘겨받지 못하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이혼한 뒤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가 된 부모가 사망하면 가정법원이 생존한 부모의 양육능력 등을 심사해 친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친권을 승계받을 부모가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경우 친족 등 제3자를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고 공백 기간이 생기면 후견인 임무 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친권자를 결정해 능력이 부족한 부모가 친권자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이혼 후 친권을 가진 부모가 사망하면 생존한 다른 부모가 친권을 자동으로 승계해 왔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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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기자 mand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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