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무위 “추미애 징계 당원정지 2개월”

입력 2010.02.02 (14:12) 수정 2010.02.0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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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오늘 당무위원회를 열고 지난 연말 노동관계법을 강행 처리한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에 대해 당원 정지 2개월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최고위원들과 당소속 상임위원장들로 구성된 당무위원들은 추미애 위원장이 당론을 어긴 채 노동관계법을 강행 처리했고 이 과정에서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회의장 입장을 막은 점을 감안해 이같이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추 위원장에 대해 당원 자격 정지 1년 처분을 내렸지만 당내에서 당원 자격 정지 1년 처분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제시돼 징계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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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당무위 “추미애 징계 당원정지 2개월”
    • 입력 2010-02-02 14:12:09
    • 수정2010-02-02 14:34:01
    정치
민주당은 오늘 당무위원회를 열고 지난 연말 노동관계법을 강행 처리한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에 대해 당원 정지 2개월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최고위원들과 당소속 상임위원장들로 구성된 당무위원들은 추미애 위원장이 당론을 어긴 채 노동관계법을 강행 처리했고 이 과정에서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회의장 입장을 막은 점을 감안해 이같이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추 위원장에 대해 당원 자격 정지 1년 처분을 내렸지만 당내에서 당원 자격 정지 1년 처분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제시돼 징계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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